2016년 12월 27일 제정


전  문

본 조직은 자본 탄압으로 잠식당한 현장권력을 다시금 굳건히 세우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한다. 이 땅 노동자 투쟁 역사와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 사수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자본에 의해 분할된 노동자를 계급적 단결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전국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헌신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조직은 ‘공동으로 투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라 칭한다. 약칭은 ‘공동행동’으로 한다.

  제 2조 (운영)
  본 조직은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조직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조직은 자본 탄압으로 빼앗긴 노동자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본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며,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해방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조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현장투쟁 활성화와 현장권력 쟁취를 위한 사업
2. 민주노조 발전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건강권(노동재해, 직업병, 안전사고 등)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
4. 노동 강도 저하, 현장통제 분쇄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사업
6.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사업
7.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투쟁 연대 사업
8. 조직 역량강화 및 조직 확대 사업
9. 조합원 및 회원 교육
10. 재정의 안정에 관한 사항
11.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향상을 위한 사업
12. 여성, 장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및 탈핵 등 사회적 투쟁 연대
13. 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사업
14.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15. 노동개악 저지 및 모든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사업
16. 기타 목적(제3조)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5조 (구성)
1. 본 조직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소속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이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별도운영규정을 가질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조직 출범선언, 강령, 활동규칙, 규약에 동의하고, 본 조직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가진다. 
1.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조직이 정한 가입원서, 급여공제 및 자동이체 신청서를 해당위원회 중앙위원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위원회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가입을 승인 한다. 단, 의장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승인을 거부 할 수 없다. 
3. 비정규직 회원 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중앙위원이 없는 사업장은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다.
5. 신입 회원은 조직에서 실시하는 신입 조직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의무교육 이수 전까지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 

  제 7조 (자격의 상실) 
1. 제명되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2. 정년을 이유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제 8조 (상근자의 운영) 
1. 전문지식을 요하는 인력을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채용할 수 있다.
2. 상근자의 처우 기준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조 (권리)
  회원은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직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직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직의 결정사항과 업무 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 중앙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회원의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할 수 있다. 단, 임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에서 불신임 할 수 있고, 중앙위원에 대하여는 소속 선출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 할 수 있다.

  제 10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조합원의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본 조직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집회와 교육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직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회비 및 결의된 각종 결의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표창 및 규율

  제 11조 (표창)
  회원이 조직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 중앙위원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12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사용자의 사주에 의하여 조직 활동을 방해하거나 단결을 와해하는 행위를 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정사항에 대해 1/3이상 불참했을 때
5. 중앙위원회의 소환결정에 불응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거나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 후 제외한다.

  제 1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4. 정권의 경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향후 1년간 공조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중앙위원이 위 3,4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단위에서 별도로 중앙위원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각종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4조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중앙위원회)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본 규약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는 징계는 무효이다.
1.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피징계자에게 부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 통보해야한다.
2. 징계위원회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피징계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 15조 (징계의 재심)
1. 1차 징계를 받은 회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앙위원회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에서 재심한다.

  제 16조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제 17조(기구)
  조직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중앙위원회 (임원+중앙위원)
3. 중앙집행위원회 (임원+중앙위원+집행위원)
4. 특별위원회
5. 지역위원회
6. 사업부위원회. 단, 사업부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통합·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 절 총회

  제 18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직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중앙위원회로 대신 할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제 19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으로 이전의 총회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예외이다.
2. 총회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해산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예산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⑦ 기금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⑪ 각종 제 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⑫ 노동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⑬ 중앙위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 20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회의장소 및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 1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 21조 (중앙위원의 선출)
1. 중앙위원은 사업부별로 1명씩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할 중앙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4. 중앙위원은 총회 후 15일 이내에 선출한다.
5. 중앙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단위사업부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 체계로 운영할 수 있다.
6. 신설사업부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 선출을 즉시 하여야 한다.
7. 지역위원회는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회의 참석 및 운영에 참여한다.

  제 22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1. 임시총회의 소집요청
2. 총회의 수임사항
3. 집행위원회의 상정 안 처리
4. 조직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
5. 중앙위원의 추천에 의한 회원의 표창 심사
6.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예산 목간전용 승인
9. 의장 유고 시 의장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0.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1. 회원의 징계 결의
12. 공직 선출자 소환에 관한 사항
13. 사업부위원회 통합·분할에 관한 사항

  제 23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중앙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의장에게 요구하였을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1,2호의 경우 의장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시총회


  제 24조 (소집)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즉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원(중앙위원)1/3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② 중앙위원회에서 소집결의 하였을 때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3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3.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직의 비품 및 자료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5조 (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 및 중앙위원,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할 시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6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에 관한 사항
4.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
5. 조직예산, 결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채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상 관례에 관한 사항


 제 6 장   회  의

  제 27조 (성립 및 결의)
  조직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특별결의)
  본 조직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특별 결의금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임  원


  제 29조 (임원)
  조직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2명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제 30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임원의 선거는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장 및 사무장)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 과반수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2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3. 임원(부의장)의 선거결과 1차 투표로 과반수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3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2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 3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임원 선출 일까지로 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유고 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3. 의장이 유고 되었을 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차기 임원의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2조 (임원의 복무)
  조직의 임원은 조직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33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의장
  1) 조직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직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각 부서 부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단,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득 한다.
  5)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직의 제반업무를 충실히 인수, 인계할 의무가 있다.
  6)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의장  
   ② 사무장
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지휘하며 각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2) 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직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사무장이 유고시 의장의 위촉으로 사무차장 제를 둘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득한다.
     (단, 사무차장에게 사무장의 권한을 부여한다.)
4.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재정집행사항을 반기별로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감사는 조직원의 1/3이상 또는 중앙집행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 8 장   부서와 임무

  제 34조 (부서)
  조직에는 아래 각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통합, 폐합, 증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정책선전부
3. 교육부
4. 연대사업부
5. 문화부
6. 조직부
7. 비정규직부
8. 노동안전부

  제 35조 (임무)
  조직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각종의 문서, 회비의 지출, 수입, 관리, 재정사업 계획 업무 등을 담당
2. 정책선전부 :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 각종 홍보 및 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
3. 교육부 : 회원, 후원회원, 조합원의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및 제반 업무를 담당
4. 연대사업부 : 울산과 지역위원회와 교류하며, 지역과 전국투쟁 연대에 관련한 사항 담당
5. 문화부 : 회원의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과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
6. 조직부 : 조직의 원활한 활동과 후원회 동지들에 대한 유대 강화 및 제반 업무를 담당
7. 비정규직부 :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
8. 노동안전부 :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


 제 9 장   재  정


  제 36조 (회계)
1. 조직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특별 결의금으로 구성한다.

  제 37조 (회비)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비 납부일은 임금지급 기준일(5일, 15일, 25일)로 한다. 단, 지역위원회는 별도 자체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 38조 (회계년도)
  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39조 (예산 미 성립 회계)
  가 예산은 전년 회계년도의 이월금의 1/5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 40조 (결산)
1.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한다.
2.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41조 (운영의 공개)
  조직의 회계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항상 공개해야 한다.

  제 42조 (예산 목간 전용)
  예산 목간 전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한다.


 제 10 장   해  산


  제 43조 (해산사유)
  조직은 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해산하여야 한다.

  제 44조 (청산)
1. 조직이 제 43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앙위원을 청산위원으로 전환한다.
2. 청산위원회는 회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발기인은 정회원이 된다. 단, 발기인도 신입의무 교육을 수행하지 않으면 회원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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